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아래 개발된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치로 풍속을 감시, 측정, 경보할 수 있는 풍속 센서, 풍속표시계, 풍속전광판으로 구성됨
< 관련법령 개정내용-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 > 일정 풍속 이상의 강풍시 타워크레인 설치, 해체 및 운전작업을 중지토록함
제117조의3 (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)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,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, 순간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중지하여야 한다(2006.7.1.부터 시행).
풍속센서 (PM-001AM) 타워크레인, 옥상, 철탑 등 풍속 측정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 초속 75M까지 풍속 신호 검출 - RF MODEM(RFM-20CH) :풍속센서와 연결하여 데이터 송출
풍속전광판 (WAC-01C)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현장사무실에 설치 풍속 센서로부터 측정된 풍속을 무선으로 수신하여 풍속을 Digital로 표시해주며 일정풍속 이상 시 경보를 발하여주는 장비 [ 경 보 램 프 ] - 녹색램프 : 작업가능 - 황색램프 : 작업주의 - 적색램프 : 작업중지 (경보음 울림)